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동거녀 살해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30대 남성 A씨는 동거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,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유사 강간까지 저지른 뒤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.
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, 경남 창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습니다. 가해자인 A씨는 월세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B씨의 복부를 수차례 발로 폭행했고, 이후 그녀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. 심지어 그 모습을 촬영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
A씨는 피해자가 사망하자 신고조차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, 이로 인해 B씨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.
🔴 법원의 판결: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 선고
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(허양윤 부장판사)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A씨의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늘렸습니다.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 처벌이 내려졌습니다.
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
✔ 아동·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
✔ 신상정보 등록 20년
반면,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(전자발찌)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습니다.
🔴 잔혹한 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
항소심 재판부는 "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며,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법익 침해"라고 판시했습니다.
또한, A씨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진정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형량 가중의 이유로 꼽혔습니다.
🔴 네티즌 반응: "형량이 너무 약하다"
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
💬 "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하고 방치해 죽게 했는데, 겨우 징역 30년? 종신형이 필요하다."
💬 "전자발찌도 안 채우고 출소 후 또 범죄 저지르면 어쩌려고? 법이 너무 약하다."
🚨 "동거 폭력"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
최근 연인 간 폭력(데이트 폭력)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특히 동거 중인 커플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및 살인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"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, 동거 중 폭력도 초기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"고 경고합니다.
🔹 주변에서 신체적·정서적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.
🔹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센터(여성 긴급전화 1366)나 보호시설을 안내해주세요.
⚠ 데이트 폭력·가정폭력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.
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.